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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테크의 여왕이 되고 싶은 찌리입니다.

배당금을 받게 되면 일정 금액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2024년 올해 배당소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고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세 뜻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투자 받은 기업은 실적을 내고 이익을 얻으면 일정 금액을 배당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때 받은 배당금은 소득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2024년 배당소득세 세율

2024년 기준, 배당소득세의 세율은 15.4%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세율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의 합이며 배당금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배당소득세를 배당금에서 차감하고 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배당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법률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절세 요령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까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ISA 계좌 허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정 금액 수익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최대 9.9%가 적용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금융 소득 2,000만원 이하 유지

배당, 이자 등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계좌로 분산 투자하거나 배당 시점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배당소득세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3. 배당 소득공제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될 경우 배당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5% 정도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때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식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 및 절세 방법을 통해 자산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재테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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