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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테크의 여왕이 되고 싶은 찌리입니다.

올 여름 무더위로 에너지 소비도 많았는데 다가올 겨울도 엄청 춥다고 하는데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네요.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고자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잔액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하절기, 동절기에 필요한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의 에너지 자원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1. 어르신: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7.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비에 따라 24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 바우처, 한국광해공업공단에서 24년 연탄쿠폰을 수령한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이후 잔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00-3190)으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현재 사용한 에너지바우처 사용 금액과 잔액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재테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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